광주 서구가 지난 15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청렴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했다.
서구는 PC 영상회의를 통해 교육상황을 실시간으로 송출해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배경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그리고 위반 시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경각심을 가짐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분야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 향상과 반부패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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