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례적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의 서울지점 직원을 제재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최근 검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은행 서울지점의 직원 1명을 주의 조치했다.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연 보고하는 등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국은행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시가 총액이 9332억위안(한화 180조원)에 달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상업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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