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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생애 최초 주택살 때 취득세 200만원 면제…1세대 1주택자 기준 완화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사후 2년내 있던 집 팔면 종부세 1주택 혜택
상속주택 최소 5년간·3억원 이하 지방주택, 주택 수 제외
임대료 5% 이내 인상시 양도세 비과세…2년 거주요건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이사 등의 이유로 새집을 산 후 2년 이내 있던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상 1세대 1주택자 요건도 완화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산 후 2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도 1세대 1주택자가 돼 종부세가 감면된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이전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거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종부세 상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주말농장 등을 이유로 지방에 3억원 이하 집이 있을 경우 2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정부는 3분기 중 세법 개정을 마무리해 올해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된다.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도 손 보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 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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