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업종, 총 34만명…내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없어도 고용보험 가능
7월 1일부터 화물차주·골프장 캐디 등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 적용이 추가된 직종은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등 5개다.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총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엄대섭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이들 업종 종사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하되, 소득 확정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와 화물차주 등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 중 고용부 장관 고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 등은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고용창출장려금 등 9개 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위임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4개 장려금의 지원대상·업종은 고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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