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에서 가짜 서류로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규제가 무력해지고 저축은행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규모는 지난 3월 말 1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3개월 만에 1조5000억원 늘었다. 2020년 말 6조9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업자 주담대 중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이 83.1%(10조3000억원)에 달해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개입해 위·변조된 서류로 사업자주담대를 부당 취급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으로 구성된 작업대출 조직은 전단지, 인터넷 카페 광고를 통해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주로 접근했다.
보통 가계대출을 받기에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부족하거나 사업자 대출의 사용 목적을 소명하기 곤란한 이들을 노렸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빡빡한 상황에서 작업대출의 타깃이 됐다.
특히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은 75.0%로, 저축은행권 일반 가계 주담대 LTV 평균(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절반에 가까운 6조원(48.4%)를 차지할 정도로 과도한 상황이다.
모집인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사업목적으로만 사업자주담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각종 서류를 위변조해 차주들이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를 신청하게 했다. 허위 사업자뿐만 실제로 사업을 하는 차주들도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대출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작업대출이 LTV, 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사후관리 실태를 중점검사해 사업 외 용도로 사업자주담대를 취급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하반기 중 대출모집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법 작업대출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거나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