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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준의 부동산수첩] 기본에 충실한 부동산 투자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얼마전까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며 소위 연예인 전문 부동산 컨설턴트로 인기를 얻던 모 중개법인 소속 임원이 자격 문제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부동산 연구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했으며 그 자신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백억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문제는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질문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스스로 중개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그리 가볍지 않다.

 

논란을 접한 후 확인해 본 결과, 그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의 신분(부동산 중개 관련 단순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음.)이었다. 만일 자격없이 직접 중개업무를 하는 등의 위법이 밝혀지면 당사자는 응당의 제재를 받겠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 법이 양벌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그를 고용한 중개법인까지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선의의 다수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가 경제 전문 채널을 벗어나 예능프로의 소재로 떠오르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결과를 장담키 힘든 사행성 사례들이 자세한 설명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위의 논란 후 해당 컨설턴트의 출연 분량을 다시보니, 그는 빌라 사이의 화단을 취득한다거나 등기권리증 150여 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보유자산의 대부분을 털어서 투자할지모를, 포트폴리오는 꾸릴 것도 없는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무척 신중해야 하는 방식이다.

 

투자는 시장경제의 꽃이다. 필자도 당연히 모든 범위와 방식의 투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다.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만한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 뭐든 자본을 투입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최대한 허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투자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분명히 있다. 비록 현행법을 위반하지는 않더라도 기형적인 거래가 잦아지면 결국에는 리스크가 되어 돌아온다. 공공의 이익을 침범하는지, 시장질서를 교란하여 기회가 편중되는지 점차 엄격하게 따져가는 사회이다. 정보가 생산되자마자 공유되고, 뉴스는 금방 여론이 되고 곧 새로운 규제로 발표되는 것을 우리는 누차 경험했지 않은가.

 

어떤 투자든 상식적이고 실제 목적과 부합해야 리스크가 적다는 것은 투자의 기본이다. 실제 소유자의 이용 목적외에도 적절한 유지관리 노력을 통해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업 본연의 목적이 있고, 농지를 소유한다면 반드시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노력이 필수다. 즉, 보유기간 동안 소득창출이든 가치상승이든 본인의 노력과 결실이 더해졌을 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은 예측하기 힘든 시대일수록 한층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극적인 사례들을 원하는 예능프로그램에 부동산이라는 분야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유명 컨설턴트는 중개사 자격 여부는 차치하고, 그 실력만큼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고도 저마다 화려한 영업력과 정보력을 가진 중개보조인이 많다. 그 대부분은 성실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며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럼에도 중개업무에 관한 한 유자격자로 제한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다. 투자열기가 민생에 우선하지 않도록 선도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선 거래 당사자의 자신도 모르는 위법, 탈법 행위의 가능성을 줄여서 그 당사자를 보호하고, 중개사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전제하여 당사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가에서 주관하는 모든 자격시험의 내용이 그러하듯 공인중개사 역시 불법을 방지하고 거래 양측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도록 출제범위 대부분을 할애한다. 그래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중개인을 통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기본인 것이다. 참고로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명함이 있다면 누구든지 국가공간정보포털(nsdi.go.kr)에 접속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여부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이수준 로이에아시아컨설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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