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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LH, 고령자·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총 4500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는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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