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다자녀 가구를 위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오는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6월14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기간은 내달 8일까지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 지역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접수도 실시하고 있다.
공고일(6월13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신청은 내달 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오는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 실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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