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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할지원금 지급

곡성군청

곡성군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생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1,950가구에 총 9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2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조건에 부합하는 주민들로 선정됐다.

지급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번 한시지원금으로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까지 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후 관리가 용이하도록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 향락, 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4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으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께서 조금이나마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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