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량 부족한 상황...가격 올라갈 가능성 높아
상생임대주택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임대주택시장 안정화 기여
무주택 세입자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 최대 15%로 확대
정부가 '6·2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놨지만 효과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일각에선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이 실질적으로 환원되게 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등은 임대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차 3법의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는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3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세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은 낮은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릴 태세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릴 것을 예고한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선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도 있다. 전세가격을 올려줄 다른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8월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임차인을 위해서는 무주택 세입자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확대하는 등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을 위해 버팀목 대출한도를 늘렸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상생임대인 제도 확대는 전월세가격 안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혀 왔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폐지와 분상제 실거주 의무요건 완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 완화 등은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와 임대 매물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소장은 "세입자 지원은 여전히 대상 수요가 제한적이라 혜택 받은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 상승으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줬으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면서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임대 시점에서의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주거권을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며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면서 "신규주택 전입 의무나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역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주권 보장 기간이 짧아 결국 다주택자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 물건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인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임대 금액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며 "혜택보다 부담이 높아진다면 혜택을 받지 않을 가능성 높고,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대책은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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