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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주52시간제, 주→월단위 연장근로 가능…'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연장근로, 기존 1주 12시간→한 달 48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 휴가로 활용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 임금체계 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내에서 한 주였던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초과해 일한만큼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기존 연봉제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도 개편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로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한 달(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주 단위 초과근로를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납품 기일을 못 맞추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활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저축계좌에 적립된 초과근로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기업의 다양한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100인 이상 사업체 중 호봉급 운영 비중은 55.5%, 1000인 이상은 70.3%로 여전히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가 적용 중이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선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보상 시스템은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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