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7월1일부터 모든 공용 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1월28일 시행됨에 따라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로 충전 방해 행위 단속이 확대됐다.
충전구역 내 일반 주 정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10만 원) 전기차의 충전주차시간 경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 원)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광산구는 시행 초기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월30일까지 약 5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운영 중으로, 7월1일부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차 면 수에 상관없이 완속과 급속충전기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되므로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백화점 등 차량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도기간 광산구에 신고 접수된 전기차 충전 방해 관련 민원건수는 22일 기준 674건으로 집계됐다. 광산구는 해당 차주에 단속 제도와 기준 등을 담은 계도장을 발송하여 안내하였다.
또 아파트 및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단속 시행 홍보를 요청하고, 광산구 소식지 누리집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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