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정부 "7월 1일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주유소 판매가 인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특교세 인센티브"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가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물가 안정 관련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계속 올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기존 30%에서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적용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7월 1일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며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알뜰·직영주유소의 경우 즉각적으로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자영주유소는 기존 재고 물량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지자체와 함께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 점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 선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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