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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점검 이슈 사전예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사전예고 했다.

 

금감원은 2023년도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를 선정해 26일 공개했다.

 

내년 중점점검 회계이슈는 ▲수익인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공시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신 수익기준(K-IFRS 2제1115호) 시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됐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심사대상은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이다. 최근 제조업 외 다양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어 비제조업을 중점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해당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 회사나 감사인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현금흐름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관련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도 중점 사항 중 하나다. 금융상품기준서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한다.

 

특히 금감원은 전 업종을 점검할 계획으로,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 등을 감안해 표본추출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회사는 사업을 결합할 때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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