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8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탄원서를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과 양당 정책위에 제출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심해진 것은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고 거부 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면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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