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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최저임금 '1만890원 vs 동결' 노사 입장차만…법정 시한 넘길듯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노사, 최초요구안 고수…1730원 격차 확인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29일 넘길 가능성 커져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과 양정열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 양측이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 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동결 수준인 9160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730원에 달해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인 이달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 회의까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최초 요구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지난 6차 회의에서 겨우 요구안이 제출됐고 제대로 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고 정리하겠다는 것은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으로 끝내겠다는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지금은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모두를 위해 최저임금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준을 조정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이날 1730원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다시 노사 간 격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준을 조율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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