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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융위, 중금리대출 위축 막는다..."이자상한 조정"

/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민간 중금리대출의 금리 상한을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반영해 조정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중·저신용자에 대해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 1분기 중금리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이란 신용 하위 50%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2016년부터 중금리대출 제도를 운영하며 ▲신용 하위 50% 차주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 상한으로 은행은 6.5%, 상호금융은 8.5%, 카드는 11.0%, 캐피탈은 14.0%, 저축은행은 16.0%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금융사의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금융사들이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올리거나 중금리 대출을 줄이는 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달금리 변동 폭을 고려해 은행의 경우 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이 기존(올해 상반기) 6.5%에서 6.79%(하반기)로 조정한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은 금리상한이 8.5%에서 9.01%로 상향 조정된다.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달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각각 오른다.

 

카드·캐피탈 조달금리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총 차입 잔액 중 최근 6개월 간 신규 조달잔액 비중(20%)을 가중치로 사용하게 된다.

 

중금리대출의 취지 및 법정 최고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 한도도 차등규정된다. 금리한도는 은행 8.5%, 상호금융 10.5%, 카드 13%, 캐피탈 15.5%, 저축은행 17.8%로 정해졌다.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시 기준 시점은 2021년 12월이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부터 새로운 민간중금리 기준에 따라 민간 중금리대출 실적이 집계된다"며 "하반기 중 민간 중금리대출 기준 변경에 따라 중금리대출 인센티브가 규정된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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