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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전통시장의 적, 아직도 대형마트인가요

윤휘종 유통&라이프부장

휴일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식료품·생필품을 사고, 가족들과 조촐한 외식을 하는 게 평범한 소시민들이 갖는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였다.

 

코로나19는 이런 행복을 빼앗아갔다. 국내 대형마트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었다는 것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살펴보면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1.6%p), 편의점(0.3%p)의 매출 비중은 모두 늘었지만 대형마트(-1.8%p)와 SSM(-0.4%p)은 감소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생필품을 사지 않았다는걸까. 소비자들은 대형마트대신 온라인플랫폼을 선택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손쉽게 자신이 필요로하는 물품들을 구매했다. 코로나19로 급속하게 퍼진 '총알배송' '새벽배송' 같은 물류시스템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줬다. 심지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이제는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플랫폼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할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서도 온라인쇼핑의 약진이 증명된다. 실외활동과 모임 증가로 온라인쇼핑업체들은 식품(17.7%), 서비스/기타(17.6%), 패션/잡화(16.4%)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 상품군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전체적인 유통업태별 매출구성비를 봐도 대형마트와 SSM은 16.7%로 지난해 18.9%에서 줄어든 반면, 백화점은 18.8%(전년 17.2%), 편의점은 16.3%(전년 16.0%), 온라인은 48.2%(전년 47.9%)를 차지하고 있다.

 

한 때 대형마트는 지역 상권을 잡아먹는 '적'으로 몰렸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이 죽는다는 논리였다. 10여년 전만해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유통산업발전법안이 등장했다.

 

이 법안은 '발전법'이긴 하지만 실상은 '규제법'에 가까웠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누군가가 잘 되니 그 발목을 잡으면 다른 경쟁자가 잘 될 것이란 순진한 생각이 법안 곳곳에 담겨 있었다. 대표적인 게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였다. 한달에 두번 정도는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

 

그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가 문을 열지 않는 이틀 동안 전통시장을 찾았나. 그렇지도 않았다. 여전히 전통시장은 힘들어하고 있다. 오히려 한 때 '적'이었던 대형마트가 이제는 전통시장과 함께 쇠락을 걱정해야 할 판이 됐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제에 쏠려 있고 진흥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즉, 전통시장에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없이 그저 전통시장의 경쟁자인 '대형마트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는 것이다.

 

산업 규제는 그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때 필요한 법안이다. 대형마트를 겨냥한 규제 위주의 유통산업발전법은 폐기가 마땅하다.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싶다면 소비자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진흥책'이 필요하다. 깨끗한 환경, 편리한 주차, 여기에 재미(fun)도 있는 곳이라면 누가 말리더라도 소비자들은 찾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온라인쇼핑이든 선택의 권리는 소비자들에게 있다. 소비자들의 권리를 법안으로 막아보겠다는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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