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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90원 vs 9310원'…격차 780원 법정시한 넘길 듯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2차 수정안 노동계 1만90원, 경영계 9310원
격차 780원에서 노사 팽팽히 대립
최저임금위 자정까지 심의…29일 법정시한 넘길 가능성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에 나선 29일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격차는 780원으로 좁혀졌지만 양측 모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여전해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29일)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수준이다. 1만9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930원(10.1%) 인상된 수준이다.

 

경영계는 9310원을 제시했다.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인상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50원(1.6%) 높다.

 

이로써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1차 안 1080원에서 780원으로 줄었다.

 

노사 양측은 이 수준에서 더 물러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근로자 위원들은 물가 인상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소 1만원 이상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올해 보다 소폭 인상된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 노사에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후에도 노사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준을 조율하게 된다. 이후에도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해 표결로 처리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표결이 진행될 경우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결정권을 갖게 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기 위해 이날 자정을 넘어서도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팽팽한 대립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8번 뿐이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을 넘겨 7월 12일 의결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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