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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고물가 반영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올해보다 5.0% 인상…월 환산액은 201만580원
노사 퇴장 속…공익위원 단일안 표결로 가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01만580원이다. 올해도 노동계가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원은 달성하지 못 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9일 자정 무렵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가 시급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수준이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3차례의 수정안에도 접점을 찾지 못해 '9410~9860원'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에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단일안으로 내놨고,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인 민주노총 소속 4명이 표결을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9명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5.0% 인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데는 최근 5%대를 넘은 고물가 영향이란 분석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의결 후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임금과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최저임금 결정 산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혔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만 보면 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2022년 5.1%, 그리고 내년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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