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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류세 37% 인하·車 개소세도 내려…연말까지

정부,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휘발유 57원·경유 38원·LPG부탄 12원 내려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세액공제 적용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소상공인 채무조정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 적용된다.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7월부터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기존 30%에서 37%까지 감면된다.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도 낮아진다. 유류세와 개소세 인하 모두 연말까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늘어나고, 관련 세액공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유류세 37% 인하…휘발유 ℓ당 57원 더 저렴

 

정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인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유가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 기여 등을 위해서다.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할 때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더 저렴해진다. 경유는 ℓ당 38원(174→212원), LPG부탄은 12원(61→73원) 각각 내려간다.

 

예컨대, 하루에 40㎞를 휘발유 기준으로 연비 10㎞의 차량으로 주행했을 경우 매달 3만6000원의 유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하면 7000원 가량 더 저렴해진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올해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한 법정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계속 인하돼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세액공제 적용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바뀐다.

 

현재 3억원 이상인 사업자만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됐는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1년 기준 총수익금액, 면세공급가액 등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7월 1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제액은 발급 건수당 200원이고,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는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자료=기획재정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LTV 80%…소상공인 채무조정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첫 집이 생긴 가구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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