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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부두 등 '중대재해' 예방하려면?…정부 가이드라인 나왔다

해수부, 항만건설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 배포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부 길라잡이. 자료=해양수산부

바다나 방파제, 부두 등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은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건설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 가이드라인이 담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항만건설 현장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와 방파제나 부두 등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로 구성됐다.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에는 항만건설 현장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인 '안전체크海' 사용 안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방재대책 등이 담겼다.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항만시설물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방법, 가상 재해사례와 재발방지대책, 모바일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인 '모바일 POMS' 사용 안내 등을 다뤘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각종 가이드북과 여러 안내서들을 제작·배포해왔지만 모두 공통분야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바다라는 특수하고 위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항만시설 이용자의 시민재해를 철저히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이번에 제작된 항만건설 현장과 항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업무 안내서가 배포되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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