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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물류/항공

"이스타항공 언제 날 수 있을까?"… 국토부 재조사에 "해명할 것"

이스타항공 보잉 737기/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의 재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회계자료가 공시된 내용과 달라 '허위내용'으로 지적받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특별 조사를 받게 됐다. 결국 이스타항공의 항공운항증명(AOC) 심사도 중단되고 말았다.

 

국토부는 5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뒤 12월15일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받기 전 제출한 회계자료에 허위내용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의 말처럼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15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변경면허를 발급 받은 바 있다.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을 위해 제출한 11월 당시 회계자료에는 결손금이 1993억원, 자본총계가 2361억원으로 해당 자료에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건설업체인 성정이 새 주인이 된 뒤 올 5월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서는 결손금이 4851억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스타항공의 AOC 심사가 마무리 단계였음에도 승인이 늦어지자 국토부의 '늦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로써 그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 AOC는 상업 목적의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안전운항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갖춰 관계 당국에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AOC 없이는 어떤 상업 항공사도 운영할 수 없기에 이스타항공의 정상화도 AOC 발급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국토부는 AOC 발급의 선결 조건으로 재무적 건전성 확보를 들며 이스타항공의 AOC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특별 조사 발표 직후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이는 허위 자료가 아니라며 충분히 소명해 조속히 오해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 사정상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고 정상적인 회계결산이 진행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특정할 수 있는 수치는 자료제출에 반영했지만, 결산을 거치지 않고서는 산출할 수 없고, 변동의 여지가 큰 이익잉여금(결손금) 등의 경우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5월 말 기준의 수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측은 "올해 2월경 회계 시스템의 복구 후,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결산 이전에 예상할 수 있었던 결손금의 증가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당시 클라우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계속 미납되다가 2020년 6월 회계시스템이 폐쇄된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11월 제출 당시에는 공신력을 가진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최근 결손금 자료는 2020년 5월 수치여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M&A와 회상절차 등을 진행했다. 최신자료를 냈어야 했지만 임의 추정 자료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올해 초 시스템을 다시 복구해 2021년 말 기준 회계감사를 통해 공시를 낸 바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재차 강조하며 "AOC 취득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속해서 운항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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