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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실수요자 숨통 트이나…"주담대 완화에 금리인하까지"

/금융위원회

이달부터 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되고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가격(8~9억원 이하)과 소득 부부합산소득(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이 있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7억5000만원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3억75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하지만 3분기부터 완화된 제도에서는 주택가격과 소득 등의 조건은 제외된다. 여기에 LTV 80%로 통일되며 한도가 4억원에서 최대 6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서 우대받는 실수요자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이번에 완화된 LTV 제도는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대출은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금융 당국의 '이자장사'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연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1년간 금리를 연 5%로 낮추고, 초과분은 은행이 대신 감당하는 등 '취약차주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또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5%포인트(p),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3%p 내릴 계획이다.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규 금리도 연 0.5%p 인하한다. 금리상한형주담대(연간 금리 상승 폭을 0.75%p 이내로 제한한 상품)를 신청하는 경우엔 가산금리를 1년간 연 0.2%p 낮출 예정이다. 2년간 고정금리로 빌릴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또 이례적으로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 최대 상한선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한은 앞으로 1년간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일부터 우대금리 확대로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리를 0.1~0.2%p 인하했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4일부터 신규 주담대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 대출자에게 우대금리 1.3%p를 적용했다. 기존엔 내부 신용등급 기준 1~8등급까지만 적용했던 우대금리를 9·10등급까지 늘렸다.

 

케이뱅크도 지난달 22일 대출금리를 최대 연 0.41%p 인하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은행들의 '이자장사'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또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지만 가계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지원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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