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구제 방안을 내놓자 '빚투'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자신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 재산 총액이 전체 빚 규모보다 작을 때에만 개인회생이 허용된다.
이처럼 법원은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젊은층을 구제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분위기다.
투자란, 본인의 이익을 취하려 행하는 행위인 만큼, 모든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뜻이다.
특히 가상화폐의 경우 발행처의 신뢰와 화폐 가치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각국 중앙은행에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된다.
이러한 상황에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해 내놓은 구제정책은 자칫하면 특혜로 보일 수 있다.
차라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의 회생 절차 벽을 낮춰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가상화폐가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 된 것은 확실하다. 이들의 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은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차세대 대안 화폐 시스템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아무런 내재가치도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기 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리스크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위 회의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나온다.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살피거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심도 깊은 논의는 오가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을 되짚는 형식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이처럼 가상자산 업계와 정부가 디지털 혁신이란 미명 아래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만 골몰한다면 투자를 조장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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