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41일간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및 전화를 통한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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