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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둔촌주공, 공사재개 가능할까

기존계약 공사비, 한국부동산서 재검증
시공단, 상가 분쟁 선결돼야 공사 가능
내달 7000억원 규모 사업비 대출 만기 도래
조합원 1인당 약 1억원 넘는 돈 갚아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김대환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의 공사 재개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합과 시공단은 갈등이 되고 있는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합의했지만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선 샅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8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공사 중단 사태가 지속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 중단에 따른 중재 상황 중간발표'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갈등이 되고 있는 쟁점사항 9개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한 조항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계약 공사비 3조2294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20년 공사비를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약 5586억원 증액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새로 출범한 조합 집행부는 이전 조합장과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증액 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시공단은 지난 4월 공사비 증액 계약 갈등으로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다.

 

조합과 시공단은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 7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시공단은 조합이 60일 이내 상가대표기구, PM사(건설사업관리)와 상가 문제에 관해 합의하고 총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된다면 조합이 PM사의 부당한 요구에도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단 측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상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공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관계자는 "시공단이 상가 분쟁 해결을 공사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상가 건축이 완료돼야 그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이 계속될 경우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오는 8월 NH농협은행 등 17개 금융기관 및 PF로부터 대출받은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조합원 1인당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한다. 사업비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연대보증을 선 시공단은 사업비를 대신 상환하고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계획이다. 사업권이 시공단에게 넘어가고 대주단은 경매 실행이 가능해지면서 제2의 '서울숲트리마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면서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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