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떼인 전세금 3407억...역대 최대치
전남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3400만원 높아
정부,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 등 대책 내놓고 있어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매가 하락 등 집값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전세 가격이 집값과 비슷하거나 넘어서는 '깡통 전세', '역전세' 등이 발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부동산R114가 올 상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매매·전월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내에 매매와 전세 거래가 한 번 이상 있었던 경우는 총 2만9300건이었다. 이중 해당 주택의 평균 전세 가격이 평균 매매 가격을 추월한 사례는 7.7%(2243건)로 집계됐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라고 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추후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기 여건 악화 등으로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고 전세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피해액은 1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경기도 지역은 1037억원(420건)으로 1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서울·경기 지역 피해액(2502억원)이 전체 피해액의 73.4%를 차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지역이 18곳에 달했다. 전남 광양과 포항 북구가 각각 8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4%), 전남 목포(83.3%), 충남 서산(82.6%)도 80%를 넘어섰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역전세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전남 광양시 중동 '금광아파트'의 전용면적 59㎡은 1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같은 면적의 매매가격은 8600만원으로 전셋값보다 3400만원 낮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 빌라·다세대뿐만 아니라 아파트까지 깡통 전세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 "세입자들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지원 강화와 전세사기 피해 신고센터 신설 등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부가 준비 중인 대책을 소개했다.
원희룡 장관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는 등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도록 준비할 생각"이라면서 "8월 말까지 전세 피해대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피해자가 오면 함께 출동해 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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