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재점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상호금융 CEO(대표이사)들과 만나 "최근 상호금융에서 잇따라 발생한 횡령사고로 그간 업계가 쌓아온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지역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이들에 대한 주무부처가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감독권한 범위도 달라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원장은 "중앙회는 조합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가동 중인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순회감독역 내실화·명령휴가제 및 순환근무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3월 말 기준 50%)이 높아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조기 정착을 당부하며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차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차주의 실질적 금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근 시행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이 종료된 이후 취약·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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