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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도 '저당권→신탁' 변경 가능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연금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주택연금 담보설정 방식을 저당권방식에서 신탁방식으로, 신탁방식에서 저당권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동안 매달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동안 고객은 가입시점에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2가지 중 1개의 담보설정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한번 선택한 담보설정 방식은 그동안 변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신탁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최초가입 시 신탁방식을 선택한 고객도 저당권방식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전환 처리 기간 동안에도 기존 연금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며, 매달 받던 월지급금 또한 변동되지 않는다.

 

신탁방식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 자동승계를 위해 주택소유자인 가입자가 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6월 처음 도입됐다. 주택소유권을 공사에 이전함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다.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등 법정상속인의 동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당 주택에 보증금 있는 임대로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방식으로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도와 관련한 사전 유선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신탁방식으로 전환하면 주택 소유권이 공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가입자나 배우자 사망 시 신탁 종료 절차로 인해 자녀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저당권 방식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며 "변경하기 전에 자녀 등과 상의해 보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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