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21일부터 굴, 홍합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도 분리배출해 재활용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수산부산물법)' 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활용 가능 수산부산물로는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등의 껍데기다.
현재 현장에서는 이들 껍데기들을 재활용 중이다.
하지만, 종전까지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보관·처리가 엄격히 제한돼 왔다. 때문에 이들 껍데기를 불법 투기하거나 방치하면서 악취 발생, 경관 훼손 등 갈등을 빚어왔다.
해수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함께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도 담겼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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