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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구글세' 2024년 도입, 삼성전자·SK하이닉스 포함될수도

OECD·G20 IF, 디지털세 필라1 초안 공개…시장 소재국 과세
구글 등 연결매출 27조원·세전 이익률 10% 초과 기업 대상
10월까지 최종안 마련…내년 상반기 다자협약

다국적 기업 구글. 사진=자료DB

다국적 기업이 자국 외 매출을 올린 국가에도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필라1 도입 시기가 오는 2024년으로 1년 연기된다. 소위 '구글세'로 알려져 있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구글 뿐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포함될 수 있어 주목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 필라1 진행 상황 보고서를 11일 공개했다.

 

디지털세 필라1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어진 오는 2024년부터 도입된다. 내년 도입이 예상됐지만 미합의된 쟁점이 남아있고, 다국적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년 더 미뤄졌다.

 

디지털세 필라1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이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내야 한다. 예컨대, 구글이 한국에서 거둔 매출에 대해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우리나라 포함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논의 중인 디지털세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그룹)이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그룹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 4개년)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현재 정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1~2개 기업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유를 가공한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을 채굴국가 안에서 판매해 생긴 매출은 과세하지 않는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 관련 매출액과 이익도 비과세된다.

 

대상 그룹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 소비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접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최종소비지출 등 배분 기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도입 후 3년 간 간접 지표를 활용할 전망이다.

 

과세소득 배분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특정국에 귀속된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이면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예컨대,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만 넘기면 된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받고 있을 경우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과세를 줄일 수 있다. 기업에 유리하게 과세체계 선택권을 주자는 것으로 IF는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국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본국에서는 이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세부적으로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 등을 거치게 된다.

 

IF는 이번 보고서를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보고한다. 보고서 관련 서면 공청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이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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