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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7~8월 국립공원서 취사·흡연 걸리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국립공원공단, 7월16일~8월28일 불법 집중단속
샛길출입·불법주차·야영·음주 등도 단속

국립공원 계곡변 불법 취사 현장. 사진=국립공원공단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이 취식이나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설악산,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 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단속 인력만 총 2182명이 투입된다.

 

육상국립공원과 함께 접근이 어려운 해상국립공원 섬 지역 내 불법행위와 출입이 금지된 특정도서 27곳,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86곳의 무단출입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 걸린 탐방객에는 행위 및 횟수에 따라 5만~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 단속건수는 총 21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649건, 2020년 710건, 2021년 822건으로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샛길출입 806건(37%), 불법주차 449건(21%), 취사 317건(15%), 흡연 226건(10%), 기타 383건(17%)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공단은 단속에 앞서 오는 13일부터 단속 대상과 기간을 사전 공지한다. 탐방객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국립공원 주요 진출입로에서 문자 전광판과 현수막 등도 활용해 탐방객들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송형근 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예고 후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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