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연예매니저먼트 분야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등 12곳, 노동관계법 위반 55건 적발
"시정지시 후 추가 확인"
연예인들과 일하는 연예기획사, 패션 스타일리스트 대다수가 근로계약서도 없이 연장 근로를 하면서도 수당을 받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12곳의 근로감독 결과 연예기획사 12건, 패션 스타일리스트 43건 등 총 5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는 소속 연예인이 많은 연예기획사 2곳, 해당 기획사와 일정금액 이상 도급 관계에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10곳을 대상으로 감독했다.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경우 많은 청년들이 일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일정하지 않은 근무시간, 도급관계 등 구조적 특성 때문에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는 연예매니지먼트 소속 근로자 중에서도 근무여건이 열악한 연예기획사와 패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기본 권익 보호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연예기획사는 연장근로수당 1600여만원 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위반 등 12건이 적발됐다. 이 중 2곳은 연예인 일정에 따른 유동적인 근무시간 특성상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었고, 1곳은 적법한 도입 절차마저 지키지 않았다.
패션 스타일리스트에서는 패션 어시스턴트와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이민재 고용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연예인 일정에 따라 근로일과 시간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패션 스타일리스트가 영세하고 연예기획사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 충분한 인건비 등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부가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성희롱 피해 등 직장 내 괴롭힘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패션 스타일리스트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체결 등 실질적 개선 여부를 3개월 후에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예매니지먼트 근로감독은 청년 보호를 위한 시작점으로서 향후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도 기본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꾸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