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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정부 "명백한 불법, 중단해야"

고용·산업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다른 근로자 피해, 경제손실 우려"
"노사 자율로 해결해야"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조 파업 장기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불법적으로 생산 시설을 점거해 원청근로자 8000여명, 사내 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자칫 노사 모두를 공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의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경제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들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 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 장관은 파업 등의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부가 중간에 서고 원·하청 노사가 같이 해서 대화를 풀 수 있도록 추진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여의치 않았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화를 촉진하고 빨리 해결되도록 호소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파업 관련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나서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노사 관계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관계에서 풀어야한다"며 "산업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부 등 주변 기관은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되도록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과 퇴거불응, 재물손괴죄 등으로 경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43일째 초대형 원유운반선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노측은 임금 30%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지난 달 2800억원 가량 손실을 봤고, 이달에도 매일 260억원씩 추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파업 관련 공권력 개입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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