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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5월말 은행 연체율 최저수준…코로나 지원 '착시 효과'

/금융감독원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24%로 전월 말(0.23%)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인해 부실채권이 드러나지 않은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5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5월말 국내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4%로 전월말(0.23%)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5월말(0.32%)과 비교해선 0.0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원으로 전월 대비 1000억원 소폭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5월말 기준 0.27%로 전월말(0.28%)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년 동월말(0.41%)와 비교했을 때는 0.14%p 떨어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말(0.22%) 대비 0.04%p 하락했다. 전년 동월말(0.38%)과 비교했을 때 0.19%p 떨어졌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말(0.29%) 대비 0.01%p 상승했고 전년 동월말(0.42%)과 비교해선 0.12%p 떨어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37%로 전월말(0.37%)과 유사했다. 전년 동월말(0.57%)과 비교했을 때는 0.19%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전월말(0.19%) 대비 0.01%p 상승한 0.20%였다. 전년 동월말(0.25%)과 비교해 0.05%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월말(0.18%)과 비교했을 때 0.01%p 상승했고 전년 동월말(0.20%) 대비 0.01%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말(0.11%)과 같았다. 전년 동월말(0.12%) 보다는 0.01%p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0.35%) 대비 0.03%p 올랐고, 전년 동월말(0.37%)과 비교해선 0.01%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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