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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사기 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5000만원

/손해보험협회

손해·생명보험협회가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백내장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 결과 35개 안과병원과 관련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이었다.

 

올해 1분기 기준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약 4570억원(잠정)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보험금이 약 2053억원에 달하여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다.

 

특히,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하여 백내장 관련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 확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 신고를 접수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같은 성과에 협회는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에서 하이푸와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최근 보험금을 노린 살인 등 강력범죄,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협회 등과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해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포상금도 확대한다. 병원관계자가 신고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3000만원이었지만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브로커 포상금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의 포상금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손해보험협회는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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