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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18일부터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허위 표시 벌금 최대 1억원

8월 5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특별점검
원산지 허위 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산물 원산지 단속. 사진=해양수산부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여름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유통업체 13만 곳 등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14만 곳은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을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여름철 소비량이 증가하는 뱀장어, 미꾸라지, 쭈꾸미, 낚지, 꽃게 등과 여름철 수입량이 늘어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횟감용 수산물 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여름철 수입량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과 여름철 유통 신고량이 많은 냉동꽃게, 냉동꽁치 등이 대상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이 수산물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으로 구성돼 실시된다.

 

원산지 표시 단속에는 800여명의 명예감시원도 참여한다. 명예감시원은 점검단과 함께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최 정책관은 "수산물 생산자 등의 원산지 표시 노력과 명예감시원 등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감시 덕분에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자율 감시 기능이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정부는 소비자와 함께 연중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 및 수입유통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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