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사망사고 현황
1∼6월 노동자 320명 사망…전년대비 20명 감소
중대재해법 적용 88건 중 46건 경영책임자 입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총 320명에 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와 비교해도 사망자는 20명, 약 6% 줄어드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 예방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고용부의 '2022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 이 중 320명이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사망사고는 31건(9.3%), 사망자는 20명(5.9%) 감소에 불과했다.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사망사고 저감 효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법 적용 중대재해는 사망사고 86건, 질병사고 2건 등 총 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다시 사고 발생한 경우는 38건으로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88건의 중대재해 중 63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입건했다"며 "46건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 등을 입건했고, 이 중 14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등 16명의 사망·질병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경우 사망자는 96명으로 전년(111명)보다 15명(13.5%) 줄어드는데 그쳤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모두 22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영세 기업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됐다.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업이 155명으로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24명(13.4%) 줄어드는데 그쳤다. 제조업은 99명으로 되레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11.2%) 늘었다.
고용부가 정기적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했음에도 추락 126명, 끼임 57명 등 기본 안전수칙을 어긴 사망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체에 맞거나(10.0%), 깔림·뒤집힘(8.4%) 등도 전체 사망사고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사망사고 발생 원인을 보면,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 및 기준 미수립(10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 위험방지 미조치(70건),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안전조치 미실시(53건) 순이었다.
이정식 장관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50인 미만 기업도 무료 컨설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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