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상품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반면, 적격대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 금리가 연일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전세반환보증상품을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장해주고 적격대출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19일 주금공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세반환보증 상품인 '전세지킴보증' 가입 자수는 올해 기준 총 1만1131가구로 집계됐다. 잔액은 2조432억원으로, 1년 10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전세반환보증을 취급하는 기관은 주금공,HUG, SGI서울보증 등 세 곳이 있다. 주금공의 보증료율은 연 0.04%로 가장 낮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등 법적 조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매가와 보증금이 별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피스텔과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현상이 대다수다.
이러한 상횡에 금리인상까지 잇따르자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전세지킴보증상품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또한 최근 주금공이 올해 보증한도를 확대한 것도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금공은 올해 1월 말부터 보증 한도를 수도권 7억원,지방은 5억원으로 상향했다.
반면 올 초만 해도 잘 팔렸던 적격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적격대출은 지난 5월 기준 전월 대비 38.5% 감소한 1455억원어치가 공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6.07% 줄었다.
적격대출은 주금공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특히 적격대출은 주요 정책금융 상품 가운데 가장 조건이 느슨해 수요가 많았다. 적격대출의 만기는 10~40년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주택규모와 소득에도 제한이 없어, 한도 소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적격대출 금리 또한 부담스러운 수준에 달하며 수요가 뚝 끊겼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대에 머물렀던 평균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라 지난 5월 4.44%까지 치솟았다.
금융권은 적격대출의 감소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부동산 시장 거래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책금융상품 수요까지 감소하는 상황에, 적격대출의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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