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을 한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로 상향하는 등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고 지분율 요건을 없앤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속도를 다소 늦춘다. 최근의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물가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를 차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의지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라는 명칭은 '고액주주'로 바꾸고 현재 대주주를 구분할 때 쓰이는 지분율 기준인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등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또 대주주 기준으로 논란이 많았던 본인을 비롯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본인 기준 '인별 과세'만으로 바꾼다. 다만 대주주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체계는 유지한다.
기재부는 지분율 기준 폐지에 대해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 변동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판정시 합산과세에서 본인 지분 기준 인별과세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존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가족 등 친족관계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세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속도는 늦추기로 했다.
당초 코스피는 현재 0.08%에서 내년 0%로, 코스닥은 0.23%에서 0.15%로 내리기로 했으나 코스피는 내년에 일단 0.05%로 낮춘 뒤 2025년에 0%로 조정하고 코스닥은 내년에 0.20%로 내린 뒤 2025년에 0.15%로 낮출 계획이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외국인이 국채·통화안정증권에 투자해 거둔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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