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유한책임 적격대출' 신청요건을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해 담보주택 처분으로 회수한 금액 이외의 추가상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주금공은 서민·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재기 지원을 위해 2018년 5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처음 도입했다.
그동안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용도에 한해 이용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 등 보전용도와 대출금 상환용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일시적 2주택자도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담보주택 심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물가와 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유한책임 적격대출 문턱을 낮췄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포용 금융에 앞장서는 정책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