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모두 320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원래 법 취지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예방' 차원 보다 여전히 사고 발생 후 처벌이란 '사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데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에도 드러나듯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당초 법률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정했어야 옳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법 취지로 보면 정확히 중대재해예방법이 맞는데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다 보니 처벌이란 용어로 국회 처리가 됐다"고 털어놨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는 비효율만 커지는 모양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과정의 책임을 증명할 서류 만드는 작업이 많아졌고, 소송에 대응하느라 대형로펌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일부 건설업계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사고 발생 후 수습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없다.
우선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법 적용과 처벌은 최후의 보루다. 그 전에 사업주가, 원청이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위험 관리가 되는 안전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