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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중대재해처벌법' 법명부터 '예방법'으로 바꿔야

원승일 정책사회부 기자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상반기에만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가 모두 320명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마저 "여전히 사망 사고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원래 법 취지인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사전에 줄여보자는 '예방' 차원 보다 여전히 사고 발생 후 처벌이란 '사후 처리'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데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산업안전법이 강화됐지만 오히려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이 계기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명에도 드러나듯 처벌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사업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데 있다. 당초 법률명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정했어야 옳았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법 취지로 보면 정확히 중대재해예방법이 맞는데 산재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다 보니 처벌이란 용어로 국회 처리가 됐다"고 털어놨다.

 

법 취지와 달리 처벌에 집중되다 보니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범위를 놓고 다투는 비효율만 커지는 모양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한 과정의 책임을 증명할 서류 만드는 작업이 많아졌고, 소송에 대응하느라 대형로펌 일거리만 늘어났다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특히, 법 시행 초기 일부 건설업계는 '1호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예 공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는 뒷전이고 사고 발생 후 수습에만 신경을 쓰는 현실에서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줄어들 수 없다.

 

우선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의 안전의무 확보 의무,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 적용이 오는 2024년까지 유예된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산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

 

법 적용과 처벌은 최후의 보루다. 그 전에 사업주가, 원청이 산재 예방에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위험 관리가 되는 안전 선진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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