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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무상증자 투자 주의…기업가치 영향 없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에 나선 기업들이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어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라고 당부했다. 무상증자는 외부자본이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관련 투자에 주의하라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5일 '상장기업 무상증자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해 자본금과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유상증자와 달리 주주의 주식대금 납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는 외부 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며 투자를 할 때는 공시를 통해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기업의 무상증자 결정은 올해 초부터 지난 20일까지 총 48건이며 이중 코스닥기업이 44건으로 지난해(101건)부터 크게 증가했다. 특히 주당 1주 이하 무상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일부 코스닥기업은 주당 5주 이상 신주를 배정하는 등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 무상증자 관련 주식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기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어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무상증자비율(1주아 신주배정 비율)이 높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수 있다.

 

또 무상신주는 상장일 전인 아닌 신주배정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배정받을 수 있다.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

 

금감원은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어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지만 SNS 등에 무상증자 관련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무상증자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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