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회사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장사 2487개사 가운데 160개사(6.4%)가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 감사보고서 정정회사 수는 2019년 107사(4.6%)였으나 2020년 125사에 이어 2021년에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51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101개사, 코넥스시장 상장사가 8개사로 나타났다.
총 정정 횟수는 총 410회로 전년 대비 105회(34.4%) 증가했다. 정정한 감사보고서는 주로 2019·2020회계연도에 집중됐다. 2019회계연도 정정 횟수는 139회였고 2020회계연도는 138회로 파악됐다. 2017년 이전에는 49회, 2017년 30회, 2018년 54회, 2019년 139회, 2020년 138회였다.
정정 내용을 보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의 비중이 78.0%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전년(84.3%)보다는 비중이 6.3%포인트 줄었다. 이어 주석 60회(14.6%)와 감사보고서 본문 30회(7.4%)가 뒤를 이었다.
개별(별도)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이 바뀐 경우는 총 19건(15곳)이었으며, 이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된 사례(18건)가 대부분이었다.
감사보고서 최초 공시 후 정정 공시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8.5개월로 전년(18.0개월)보다는 0.5개월 증가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들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정정 횟수가 증가했다"며 "재무제표의 빈번한 정정 및 감사의견 변경은 전임 감사인과의 마찰 및 회사의 재감사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재무제표 작성·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회계법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반영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제표 감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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