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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가상자산 거친 수상한 외화거래 4조원대"

이상 외환거래 총 7조원 규모
우리·신한 이상 외환거래, 4조원 넘어

2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에서 7조원에 달하는 외화송금 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이 가운데 4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에 따르면 '이상 외화송금'으로 파악된 거래 규모는 약 7조534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확인된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는 앞서 알려진 2조1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총 4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은행들이 금감원에 보고한 금액보다 우리은행은 7000억원, 신한은행 9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 3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원 이상의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지급돼 해외로 흘러갔다.

 

이준수 부원장은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됐다"며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필요시 추가 검사를 돌입할 계획이다. 또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들어갔다.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해 검사 중으로 8월 5일 이후 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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