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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28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논의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석공시 강화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발행 및 매각,보유현황, 고객위탁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해 "한국이 채택 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 시 적용지침만 있을 뿐, 대해선 그외는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아 관련 회계기준 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첫 전문가 회의를 시작으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2차 간담회에서는 회계기준원(회계기준)과 공인회계사회(감사기준)로부터 관련 이슈사항을, 이후 가상자산 업계, 회계법인 및 학계 입장에서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듣고 논의할 계획이다.

 

3차 회의에선 가상자산 업계와 회계법인, 학계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0∼11월 4차 회의에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감독 과제를 정리한다.

 

금감원은 최종 회계 또는 감사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고 필요 시 세미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권법 마련 이전에 회계감독 분야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회계 및 감사이슈에 대한 국내 유관기관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회계이슈 사항에 대해 국제제정기구 의견개진 등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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