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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오늘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개설

영업점 창구 이용시 모바일운전면허증 이용절차/금융감독원

오늘부터 은행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앱에서 실물 신분증이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은행권 등과 함께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가 28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면거래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고 비대면 거래는 신한, 우리,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하반기에는 다른 은행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이용자는 은행 직원이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는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QR코드 제시와 스캔 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이 연계 호출된다.

 

이후 이용자가 모바일 신분증 앱을 이용해 은행으로의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이용자의 신원정보가 은행에 전송된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해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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