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금융감독원은 사업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작성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언택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제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 자진 정정하라고 안내했다고 28일 밝혔다. 반기보고서 제출을 마감하는 내달 16일까지 정정하는 사례가 460곳으로 예상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시정보를 활용해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22년 2월 사전에 예고한 중점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 내용'에는 기재했으나 사업보고서 본문에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있었다. 또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에 핵심감사항목 선정내용을 기재해야 함에도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했으나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기재를 누락한 사례, 요약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 평가방법·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공시설명회를 통해 주요 미흡사례와 정기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10시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설명자료, 책자가 배포된다. 설명자료는 ▲재무 관한 사항 ▲비재무 관한 사항 ▲공시위반 관련 규정 및 제재 등이 주제다.
금감원은 또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사업보고서 정정 관련 상담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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