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8월 4일부터 31일까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2022년 경상북도 하반기'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하반기 경북 농어민수당은 농가당 30만원씩 총 3,823농가에 11억 4,69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대상자는 오는 8월 4일부터 31일까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아 주소와 농업경영체 등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는 농어민수당 수령 시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축산과 및 읍·면에서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신청을 누락해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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