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 금리 상한폭을 인하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은행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상한폭은 지난 1일부터 기존 0.75%포인트(p)에서 0.5%p로 0.25%p 조정됐다.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 취급 후 최대 7년까지 연간 금리 상승폭이 적용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변동금리 주담대 사용 고객을 대상으로 연간 금리 상한폭을 제한해 금리 상승기 이자 부담 증가를 억제하는 상품이다. 대출 실행 후 최대 7년까지 매년 금리 상승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이게 된다.
경남은행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에 경남은행 주담대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도 금리상한 주담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윤만 여신영업본부 정윤만 상무는 "BNK모바일신용대출 우대금리 감면폭 확대에 이어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연간 금리 상한폭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를 비롯해 소기업·소상공인, 서민금융에 대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6월 BNK모바일신용대출 우대금리 감면폭을 최대 0.8%p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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